0%

전/월세 계약시 체크리스트 - 깡통전세 역전세 예방

집을 알아볼때

무조건 부동산을 통해 현재 내가 원하는 집의 조건을 제시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합니다.

집 체크

  • 주차장 유무, 주차 혼잡도
  • 엘르베이터
  • 도어락, 문잠금 이상 유무
  • 신발장
  • 도배 상태 및 곰팡이 유무 (꼼꼼히)
  • 장판이나 바닥의 크래시 유무 (꼼꼼히)
  • 발코니 곰팡이 유무
  • 난방
    • 가스보일러: 제일 비쌈
    • 중앙난방: 내가 설정하지 않아도 돈이 나감
    • 지역난방: 제일 저렴
  • 인테리어 및 수리 유무
  • 싱크대
    • 모양: - 또는 ㄱ 자
    • 배수
    • 수압
  • 욕실
    • 곰팡이
    • 배수
  • 기본 옵션
    • 에어컨
    • 세탁기
    • 냉장고
  • 누수 확인
  • 층간 소음
  • 거주자가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확인(집주인이면 좋지~)

건축물 대장

  • 불법 증축은 하지 않았는지?
  • 내가 사는집의 평수는 어떠한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.
  •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될수있는 건축물인지 확인한다.
    • 아파트
    • 주거용 오피스텔
    • 도시형 생활주택
    • 단독, 다가구, 연립, 다세대주택

등기부 등본

  • 등기부등본이 깔끔할수록 좋습니다.
  • 가처분, 가등기설정이 된 집은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습니다.
  • 다가구에 입주할때는 내가 몇번째 세입자인지, 어느 순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(집주인에게 문의)

갑구

  • 갑구에서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건물의 소유자가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절대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지 않습니다. (그게 설령 부동산 중개인이라도 말이죠)

을구

  • 근저당권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액을 확인합니다.
  •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말소해달라고 해야합니다.
  •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.

계약서 작성

특약사항

  •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.
  •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매매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기로 한다.
  • 임대인은 계약당시의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며, 이를 위반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며,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.
  • 임대차 계약만료일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.
  • 잔금시 신탁등기 말소조건으로 한다.(임차할 주택이 신탁등기일때만)

전세금 반환 보증보험

  •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선순위 채권한도 80%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상

건축물 대장을 통해 아래 항목의 범주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아파트
  • 연립주택
  • 다세대 주택
  • 오피스텔
  • 단독주택

가입조건

  •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을것
  • 선순위 채권 <= 추정 시가의 60%
    예) 주택가격이 1억, 나를 제외한 선순위 채권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
  • 선순위 채권 + 전세보증금 <= 추정 시가의 100%
    예) 주택가격이 1억,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1억 이하일 경우
  •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 내일것

가입가능 기간

전세 계약기간의 1/2 가 지나기 전에 해야합니다.

보증 한도

주택가격 - 선순위채권 의 가격에서 수도권은 최대 7억까지

참고

https://brunch.co.kr/@readme999/137